교통사고는 누구가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입니다. 억울하게 사고난 경우 일도 못하고 소중한 내차는 고장이나서 수리가 들어가고 막막할 때 보상금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교통사고 시 받을 수 있는 교통사고 보상금 총정리 입니다. 꼭! 즐겨찾기든 캡쳐든 하셔서 억울한 일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보상금은 일반적인 보상을 기누으로 한 참고용 자료입니다. 예외 및 특수 상황에서는 달라 질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A.대차료 보상?
대차료 보상(비사업자용 자동차 파손 및 오손)
사고로 인해 차를 쓰지 못하는 기간 동안 다른 차를 빌려 쓸 경우, 그 비용에 대한 보상금
인정기준
대차 하는 경우
동종의 자동차를 대여하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
대차 하지 않을 시
해당 차종 대여 자동차 대여시 소요되는 통상요금의 30% 상당액
B. 휴차료 보상?
휴차료 보상(사업용 자동차 파손 및 오손)
사고로 인해 내 차를 이용하지 못해 발생하는 영업적인 손해에 대한 보상금
인정기준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사업용 자동차가 파손 및 오손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타당한 영업손해
입증 자료가 없는 경우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알림표 금액에 휴차기간을 곱한 금액
C. 영업손실 보상?
영업손실 보상
상대차가 내 사업장이나 시설을 파괴했을 시, 수리 외 영업을 못해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보상금
인정기준
입증 자료가 있는 경우
소득을 인정할 수 있는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 / 대차료, 휴차료의 인정기간은 실제
수리가 완료 될 때까지의 기간(30일한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10일 한도로 지급
D. 격락손해보상?
격락손해보상
소송을 통해 피해를 입증하고 보상받는 방식. 승소확률이 낮거나 피해보상 액수가 적은 경우, 격락 손해청구의 실이익이 적으므로 피해보상 가능성을 충분히 분석하셔야 합니다.
자동차시세하락손해보상
차량파손 시 수리를 해도 원상복구가 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입증금
인정기준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2년 이하인 자동차)의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시 인정
출고 후 1년 이하: 수리비용의 15% 지급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 수리비용의 10% 지급
E. 대체 비용 보상?
대체 비용 보상
전부 손해 사고로 차량 폐차 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경우
보상금 기준
차량수리비가 차량시세를 초과하는 수리비용이 발생, 차량을 폐차한 후 다른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차량 등록에 필요한 등록세, 취득세 등의 비용을 사고직전 차량의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실제 소요된 비용을 지급
마무리 하며
교통사고 시 받을 수 있는 보상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미리 보상금에 대해 알아 두시는 것 만으로도 안정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안전운전하세요!
질문
Q1. 교통사고 발생 시 어떤 절차를 거쳐야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A1.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사에 사고를 신고하고 사고 조사를 거친 뒤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보험 가입은 어떤 시기에 해야 하나요?
A2. 보험 가입은 최대한 빨리 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전에 미리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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