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 정부 지원 프로그램 중 하나인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자들을 지원하여 일자리 유지와 창출을 촉진하며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 중 하나입니다. 홈택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하는 방법 또한 포스팅합니다. 꼭! 끝까지 읽어 주세요!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로자들이 일을 유지하거나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다양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근로자들에게 안정적인 소득과 일자리를 제공하여 경제 활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쉽게 풀어서 말씀 드리면 일은 하는데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 장려와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 합합니다.
2024년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1. 23년도 하반기 신청기간: 24.03.01 ~ 24.03.15일까지
2. 정기신청: 24.05.01 ~ 24.05.31
3. 기한 후 신청: 24.06.01~24.11.30 2024
4. 상반기 소득: 24.09.01 ~ 24.09.15
신청방법? (순차적으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
홈택스 신청 안내문 받은 경우!
홈택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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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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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 신청
신청안내문 못 받은 경우!
홈택스 사이트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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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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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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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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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요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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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사항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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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명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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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명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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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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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및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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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증 출력
ARS(전화) 신청법
1544-9944 국세정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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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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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13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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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인증번호 8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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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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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직접입력 신청
홈택스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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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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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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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입력신청에서도 신청 가능함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소득조건!
1. 단독 가구의 경우: 2,200만원
2. 주민등록상 배우자 및 부양하는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홀벌이 가구의 경우: 3,200만 원
3.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의 경우: 3,800만원
4.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재산조건!
가구원 전체 재산액 합계가 2억 4천만원 미만
(단,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이 하지 않고 산정함)
지급일정?
지급일!
23년 하반기 분: 24년 6월 중 지급
23년 전체 분: 24년 8월 중 지급
24년 상반기 분: 24년 12월 중 지급
지원금액!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홀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까지
장려금 감액 조건?
1. 재산합계액 1.7억원 이상 / 2.4억원 미만인 경우
⇨ 해당 장려금의 50% 지급
2.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해당 장려금의 95% 지급
3.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 경우
⇨ 자녀세액공제금액 차감
4. 체납액 있는 경우
⇨ 환급금액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5. 이미 지급한 장려금 환수 되는 경우
⇨ 가산세 부담(1일 22/100,000)
글을 마무리하며
2024년도 근로장려금은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유지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에게 희망과 지원의 손길을 전해줌으로써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도움이 되는 이 프로그램은 우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데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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