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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양콘도
직장인호텔비 지원제도(근로자 휴양콘도)는 근로자와 그 가족 및 주변인이 국내여행 시
높은 퀄리티의 휴양시설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대상
구분 | 주말 | 성수기 | 평일 |
대상자 | 모든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파 포함) |
- 모든 근로자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중소기업 사업주 - 워크샵, 체육행사 등을 개최하는 사업주, 부서장 등 |
이용가능 지역
제주, 경주, 휘닉스파크, 쏠비치양양, 양평, 해운대, 통영, 거제, 남한강, 대천,
안면도, 변산, 충주산정호수, 고성, 설악, 지리산, 청평, 백암 등 전국 53개 지역입니다.
금액 및 신청
이용요금(1박 기준-조식 제외, 패밀리 TYPE)
60,000원부터 ~ 292,000원
※ 구체적인 이용요금은 각 콘도사 홈페이지 요금 안내란의 "(무기명) 법인회원" 요금 참조
신청 기간 | 이용 신청 | 이용자 선정 |
평일 | 이용일 7일전까지 | 신청 후 7일 이내(최대 이용일 전날) |
주말 | 이용일 전월 10일 까지 | 이용일 전월 15일(휴일인 경우 전날) |
성수기 | 별도 공지 | 별도 공지 |
이용가능점수 배점기준
이용우선순의
1. 이용가능 점수가 높은 근로자
2. 주말, 성수기 선정박수가 적은 근로자
3. 나이가 많은 근로자
※ 근로자 신혼여행의 경우 최우선으로 선정
신청 절차
근로복지넷 공동인증서 로그인
▼
로그인후 상단의 「서비스 신청 → 휴양콘도 → 휴양콘도 신청」 메뉴 클릭
▼
(공단) 근로자 고용정보의 임금 및 기업규모 확인 → (근로자) 확인 문자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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